임야거래허가신청절차이행·임야거래허가신청절차이행등

사건번호:

94다27083, 27090

선고일자:

199602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토석채취권을 매수한 자가 그 권리를 조합에 출자하고 별도의 권리이전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다른 조합원이나 매도인이 그 권리가 조합재산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단독으로 임야에 대한 토석채취권을 매수한 자가 그 후 매수자금 조달을 위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했다면, 설사 그 동업계약의 체결에 의해 매수인이 그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으로서의 권리 일체를 동업체인 조합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가 당연히 조합재산으로서 동업자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고 별개의 권리이전절차를 밟아야 함은 당연하므로, 매수인 명의 변경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거나 달리 권리이전절차를 밟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동업자들로서는 매수인에 대해 출자의무의 이행으로서 권리이전절차를 밟을 것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매도인에 대해 그 권리가 조합재산임을 주장할 수는 없고, 반대로 매도인 또한 그 권리가 조합재산으로서 매수인 및 동업자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됨을 내세워 매수인 단독 명의로 임야거래허가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매수인의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제703조, 704조,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13161 판결(공1991, 2141)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4. 22. 선고 93나32677, 5002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 및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토석채취권을 매수한 이후에 그 매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토석채취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위 동업계약에 따라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이 출자한 돈을 위 매매중도금 및 잔금의 일부로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와 피고와의 합의하에 또는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들과의 합의하에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을 위 매수계약의 매수인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증거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를 단독 매수인으로 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난 뒤에 독립당사자참가인들과의 동업계약이 체결된 이상, 설사 위 동업계약의 체결에 의해 원고가 위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으로서의 권리 일체를 동업체인 조합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가 당연히 조합 재산으로서 동업자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고 별개의 권리이전절차를 밟아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수인명의 변경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권리이전절차를 밟았다고 볼 자료도 없는 이 사건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들로서는 원고에 대해 출자의무의 이행으로서 권리이전절차를 밟을 것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매도인인 피고에 대해 그 권리가 조합재산임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반대로 매도인인 피고 또한 그 권리가 조합재산으로서 원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됨을 내세워 원고 단독 명의로 임야거래허가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91. 7. 12. 선고 90다13161 판결 참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동업계약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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